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7. 2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를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24. 08:29경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성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날 09:1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방면 7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고속도로 진입장소 추정)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 외의 차마로 고속도로를 통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