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3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부산 금정구 B시장에서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종닭 약 20마리를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