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19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