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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7.7.15.(278),1094]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판단 기준

[2]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출제의 시간·비용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위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2005. 1. 21. 시행된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전과목 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고는 2005. 4.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주관하는 이 사건 시험은 그 시행 이전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문항들을 과목별, 분야별로 축적하여 두었다가 그 중에서 출제할 시험문제를 선정하고, 한번 출제된 문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재평가를 거쳐 그대로 또는 수정 후 문제은행에 다시 입고되거나 폐기하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사업목적이 바로 시험문항의 개발·관리, 문제 개발위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등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이라 할지라도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의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지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양의 문항을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시험문제의 오류 점검을 위해 피고가 하는 답지 반응도 검사와 분별도 검사만으로는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하기에 부족한 점,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그 문제지와 정답지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과 위 각 시험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출제의 시간·비용이 절감되면서도 양질의 문항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시험에서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들어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 일반에 의한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이 사건 시험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법시험이나 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 등은 주관기관, 시험의 목적, 속성, 출제 및 평가방식 등이 이 사건 시험과는 달라 양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1.6.선고 2005구합1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