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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03: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남로 60 (신암동) 건영캐스빌 내에서 출입구 외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구를 구분하는 길 중앙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길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물인 화분 교체수리비 905,0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영캐스빌 출입구 CCTV 영상자료 출력물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