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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3.20.선고 2011구합220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10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전주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2 . 2 . 7 .

판결선고

2012 . 3 . 2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7 . 1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 , 0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7 . 1 . 5 .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000에서 ' 00 주유소 ( 이하 ' 이 사 건 주유소 ' 라고 한다 )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해 온 자이다 .

나 .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2011 . 3 . 15 . 19 : 3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 인 전남 00바0000호 덤프트럭 ( 이하 '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 에 등유 2호를 주유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고 , 2011 . 3 . 24 .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2011 . 4 . 13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 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이하 ' 석유사업법 ’ 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5호 ,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 2011 . 12 . 30 . 지식경제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6조 [ 별표1 ] 2 . 의 다 . 의 14 ) 의 나 ) 를 적용하여 사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 위 위 원회는 2011 . 6 . 22 . 위 사업정지 2월의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 경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 7 . 1 .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별표2 ] 1 . 의 차 . 의 2 ) 를 적용하여 과징금 40 , 000 , 000원의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4 , 5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 5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차량에 등유가 주유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차량의 소유주인 000가 원 고나 그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를 하다가 경유 주유기와 등유 주유기를 혼 동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 원고는 당시 000가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고 , 더군다나 주유소 전면에 배치된 차량 판매용 주유기가 아닌 주차장 뒤편에 따 로 마련된 배달용 등유 주유기로 차량에 주유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할 수 없었는바 , 이처럼 원고에게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이상 , 원 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가사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점 , 이 사건 주유소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과징금의 액수를 전혀 감경하지 아 니한 채 40 , 000 , 000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 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 9 . 2 .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갑 제8호증 , 을 제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000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 건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였고 , 원고는 000로부터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등 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설령 000가 이 사건 차량에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로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 이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이상 원고가 000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를 다 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 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 2002 . 9 . 24 . 선고 99두1519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제13조 제 3항 제8호 , 제1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7조 [ 별표 2 ] 1 . 의 차 . 의 2 ) 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40 , 000 , 000원에 해당하는바 , 이 사 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 원고의 행위는 경유에 비하여 가격대가 낮은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한 것으로 , 이는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야기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 므로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석유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의 행위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 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춘

판사 윤미림

판사 김선영

별지

관계 법령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 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 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4 .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 ,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8 . 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 과징금 )

① 지식경제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 ·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제2항과 제3 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 행위의 금지 )

①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 부생연료유 ,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용제 , 윤활유 , 윤활기유 , 선박용 경유 및 석 유중간제품을 「 자동차관리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5 . 등유 , 부생연료유 ,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용제 , 윤활유 , 윤활기유 ,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 을 「 자동차관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차량 및 기계 (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 ) 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제16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행정처분기준 ( 제16조 및 제42조 제1항 관련 )

1 . 일반기준

라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 ,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 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 위반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 5년 이상 석유정제업 , 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 업 , 석유대체연료 제조 · 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 개별기준

가 .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다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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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 규모 ,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 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17조 제1항 및 제42조 제2항 관련 )

1 .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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