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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2065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E에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대상인 ‘F 약국’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F 약국’ 의 관리 약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 대상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5일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16:00 ~17 :00 경 위 ‘F 약국 ’에서 G이 불상의 손님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 분량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 프 로스 카 정 1통[ 전립 선 비대증 치료제, 제조번호 : 355469, 사용 기한 : 2018. 09. 13. 2통 (30 정 : 30일분)] 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G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위 일 시경 의사의 처방전 없이 5일 분량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고발 인)

1. 약국 개설등록증 (F 약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