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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0세) 운영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 너! F이랑 어떤 관계냐

F 그 찢어 죽일 놈 하고 어떤 관계냐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자술서 (D)

1. 업무 방해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