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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74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