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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7나116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유성웰니스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 위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남아 있던 물청소 잔여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수술비, 입원비 상당액 200만 원, 위자료 400만 원 합계 600만 원, 원고의 자녀들인 선정자 C, D, E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 8. 1. 유성웰니스재활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물청소 잔여물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 및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 내측대퇴과 연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