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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27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가며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점, 종전 집행유예로 처벌된 범행도 음주수치는 낮았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시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