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낙안읍성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D 쪽에서 벌교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한 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1,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천시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