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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395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 2. 9.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

이유

1. 인정사실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E E 대출번호 F G 대출일자 2014. 11. 28. 2014. 12. 24. 대출만기일 2018. 11. 28. 2018. 12. 24. 대출금액 7,000,000원 7,000,000원 약정이율 10.7% 12% 연체이율 17.7% 19% 잔존채무 (2019. 6. 21. 현재) 원금 7,000,000원 7,000,000원 이자 1,086,365원 1,192,986원 합계 8,086,365원 8,192,986원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와 사이에 각 7,000,000원의 대출계약 2건을 체결하고 합계 14,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C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9. 6. 21. 현재 위 각 대출금 채무는 합계 16,279,351원이다.

나. C와 피고(C의 딸)는 2018. 2. 9. C가 계약자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인 2018. 2. 9. 현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지급가능 금액은 합계 4,323,049원이다

(= 4,322,969원 80원). 다.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일인 2018. 2. 9. 당시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나.

항 기재 해약환급금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가.

항 기재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자산가치 있는 해약환급금 채권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