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145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6.3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6.3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8.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