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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75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부이고 피해자 B(9 세, 여) 는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성당 근처 노상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가 하교 중이 던 피해자의 바지를 물어 엎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게 하는 등의 과실로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