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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6: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춘해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검거 경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