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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구합2221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2001. 6. 2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2007. 11. 30.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모두 ‘(주)D’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들(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은 ㈜D의 발기인 겸 이사로서, 설립 당시 원고 A이 주식 20,000주, 원고 B가 주식 12,5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액면분할 등을 통해 각각 ㈜D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원고들의 ㈜D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날 짜 2001. 6. 20. 2002. 12. 28. 2003. 5. 8. 2003. 10. 20. 2004. 7. 3. 2008. 2. 4. 변동사유 최초출자 (액면: 1만원) 제1차 유상증자 제2차 유상증자 액면분할 (1:20, 액면: 500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증자 비율: 0.3주) A 기 초 20,000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변 동 - 8,000 28,000 - 434,245 466,273 기 말 20,000 28,000 56,000 1,120,000 1,554,245 2,020,518 지분율 (%) 40.00 40.00 45.71 45.71 31.98 31.98 B 기 초 12,500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변 동 - 5,000 17,500 - 271,415 - 기 말 12,500 17,500 35,000 700,000 971,415 1,262,839 지분율 (%) 25.00 25.00 28.57 28.57 19.99 19.99 유효기간 개인기업 C 2000. 7. 31.~2002. 7. 30. ㈜D 2002. 7. 16.~2008. 6. 02. 다.

개인기업 C와 ㈜D의 벤체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은 2011. 9. 1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D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10.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8), 2012.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주주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세액 A 1,920,768 3,975,989,760 960,384,000 3,015,605,760 301,310,576 B 1,212,649 2,510,183,430 606,324,500 1,903,858,930 190,135,893

마. 원고들은 2014. 5. 30. E에 양도한 ㈜D의 주식 중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