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해외전환사채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의 실제 귀속자 해당여부
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금 9,822,90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금 982,29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차○○은 2002.3.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2001.1.22.부터 2001.2.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김○○으로 되어 이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위 15,466,199,03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7,511,125,210원을 부과하는 한편, 위 15,466,199,03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의 실질 대표자를 원고라고 보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7.22.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 15,466,199,036원을 그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 126,837,920원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 5,897,692,965원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 3,946,867,261원을 더 하여 총결정세액 9,843,960,226원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21,052,999원을 공제하여 2005.1.5.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 9,822,907,22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게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982,29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5.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5.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 2, 을1-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부과처분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참조).
한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시에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만 2005.3.2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06.8.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당시인 2005.3.28.에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06.8.25.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단지 편의상 ○○○증권에 개설된 ○○○○○○○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매입자는 원고이고,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주체 역시 원고이므로 위 주식처분이익의 귀속자를 ○○○○○○○로 보아 ○○○○○○○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실제 매입자가 ○○○○○○○이어서 위 주식처분이익을 ○○○○○○○의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2000.9.25.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임)는 1994.3.30. 설립되었는데, 자본의 총액은 5,100만 원{=10,200주(총 발행주식수)*5,000원(보통주식 액면가액)}이고, 목적은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판매업, 수출입업, 기업의 흡수합병에 관한 중개 등이다.
(2) 원고는 2000.9.25. 주식회사 ○○○○○를 ○○○○○○로 상호변경을 함과 동시에 그의 동생인 김○○을 ○○○○○○○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위 ○○○○○○○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주는 원고의 처 이○○(45%),원고의 친구 류○○(35%), 오○○(20%)이었으며, 서류상 소재지는 '서울 ○○구 ○○동 467-23'이었으나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의 도움을 받아 2001.1.22. ○○○의 직원인 박○○과 김○○로 하여금 ○○○증권에 당시 서류상의 회사인 ○○○○○○○ 명의로 외화증권매매계좌(계좌번호 : ○○○-○○○○○○○○)를 개설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계좌에 같은 날 3,814,469,700원, 같은 달 26. 11,460,6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1.1.26. 위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한화 38억2,020만 원)상당의 ○○○○○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하였고, 2001.1.29.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2001.2.8. ○○○○○의 주식 1,334,042주로 전환하였다.
(4) 원고는 위 주식 1,334,042주를 같은 달 10. ○○증권 ○○지점 및 ○○증권 ○○지점의 각 ○○○○○○○ 계좌로 50만 주씩, 2001.2.19. ○○증권 ○○지점의 ○○○○○○○ 계좌로 334,042주를 이체하였다가 2001.2.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합계 19,286,399,036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의 ○○은행 계좌(번호: ○○○-○○-○○○○-○○○)로 이체하였다.
(5) 서울 ○○○ ○○○ ○○○ 대 803.9㎡ 및 그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2001.4.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 2001.8.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9.20.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6)○○○○○○○는 2000.9.25.부터 2002.9.30.까지 서비스 및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분부터 2001년 2기분까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기별
매출과표
(부동산임대수입금)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0년 2기
0
0
0
2001년 1기
64,738,220
1,315,546
6,342,267
2001년 2기
100,142,230
3,636,194
9,650,603
합계
164,880,450
4,951,740
15,992,870
(7)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 38억 2,02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3-1~12, 갑4, 을8-1 2, 을9, 을10-1,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 ○○○○○○○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의 자본의 총액은 5,100만 원에 불과한 데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38억 2,020만 원이나 되어 위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에는 위 자본금과의 차액 상당인 37억 6,920만 원이 소요되는데, ○○○○○○○로서는 위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거나 그만큼의 실제 수입을 얻기 전에는 그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 그런데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전에는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실제 사무실도 없이 사업활동을 실제로 하지도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며(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상 매출및 매입액이 없었고, 단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 후의 것으로서 위 ○○동 74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상 그 부동산임대료의 수입 상당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도 없었다.
(2) 나아가 원고가 ○○○○○○○ 명의의 계좌에 위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이 위 매입대금을 ○○○○○○에 귀속시킬 의사이었는지 단지 ○○○○○○○의 명의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을 ○○○○○○○에 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의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 관련 거래가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은 원고의 자금이고, 원고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