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24 2014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4. 09:0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직령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발이(N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사발이(NF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및 의무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