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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3218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