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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3 2018가단35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피고들(피고 H 제외)은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임기 :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2015. 4. 8.경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 회장 : 피고 B 2) 감사 : 피고 C 3 이사 : 피고 D, E, F, G, 소외 I

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우레탄 및 부분 크랙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6. 7. 28. 낙찰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J에게 계약금 22,496,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피고 H 제외)의 동별 대표자 겸 임원 임기가 2016. 7. 31. 만료된 후 소외 K이 원고의 새로운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원고는 J의 이 사건 공사 착공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J은 원고의 새 대표자 K 등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J의 신청이 기각되었다(진주지원 2016카합10035). 2) J은 원고와 K 등을 상대로, 원고와 K 등이 이 사건 공사 착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K 등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J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진주지원 2017가합10056). 3) 원고는 J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김해시법원 2018가소102158). [인정사실 갑 1, 2, 3, 7, 10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