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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9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보유자였던 자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3. 5. 5. 05:31 중앙고속도로 237.2km 지점(죽령터널 출구) 2 2012. 10. 15. 11:32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2km 지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