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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10.16 2013가단5016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O 등 39명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457,866,82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데, N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근로자들 중 일부 인 27명(이하 ‘O 등 27명’이라 한다)은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로서, 피고들 및 피고 선정당사자, 선정자 M(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로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4. 1. 배당기일에서 O 등 27명 및 피고들을 1순위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22,576,563원을 별지 표의 ‘배당받은 금액’란에 기재된 각 해당 금액으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대위채권자인 원고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들 은 그 채권의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순위 여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