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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1 2015고단1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5. 2. 5.부터 2015. 3. 24.까지 시흥시 C, 4층 약 400㎡ 규모 내 마사지룸 10개소,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겸비된 밀실 5개소, 외부감시 CCTV 4개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며, E은 2015. 3. 16.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 빨래,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 24. 20: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F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 1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G를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 24. 20: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사복경찰관 순경 H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E이 그를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I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