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변론종결

2014. 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 95카합846호 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한창산업 및 소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산업, 근저당권설정자 소외인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주식회사 한창산업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 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한창산업 및 소외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한창산업, 근저당권설정자 소외인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주식회사 한창산업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현대저축은행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