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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30 2014고단10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D마트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33세) 및 피해자 F(33세)가 “의자는 놓아두고 가세요”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측 손목 및 상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