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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7 2015가합5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속초시 K 외 4필지 지상 12~15층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① 분양면적 78.99㎡, 전용면적 59.95㎡ : 491세대, ② 분양면적 52.48㎡, 전용면적 39.83㎡ : 146세대). 나.

피고는 2001. 10. 29.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명종합건설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대명종합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의무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00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별지 표 ‘동ㆍ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모두 분양면적 78.99㎡, 전용면적 59.95㎡이다),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2005. 8. 24.경부터 200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와 위와 같이 임차한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속초시장에 대한 2015. 4. 10.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제 투입한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이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위 법령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