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2015노2173 아동복지법위반
1 . A
주거
등록기준지
2 . B
주거
등록기준지
쌍방
윤대영 ( 기소 ) , 김상준 ( 공판 )
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 8 . 7 . 선고 2015고단936 판결
2016 . 5 . 4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을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B를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 1 )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고 약 2m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 바닥에 매 트가 깔려 있었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 간 원장실에는 문턱이 없어 그로 인해 피해
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거나 ,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입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 피고인의 행위가 ' 신체적 학대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 피고인에 게는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외출을 하며 A , C , D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훈육지시를 하였 고 , 특히 C과 D에게 A을 잘 도울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외부에 서 볼 수 있도록 하고 , 교사들을 상대로 어린이집과 외부강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교 육을 실시하였는바 ,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
나 . 양형부당
( 1 ) 피고인 A
원심의 형 ( 벌금 5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 2 ) 피고인 B
원심의 형 ( 벌금 1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 3 )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 를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로 ,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 재 "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를 "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 '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 제2항 기재 "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를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3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A의 범행
( 1 ) 관련법리
구 아동복지법 ( 2014 . 1 . 28 .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아동복지 법 ' 이라 한다 )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 는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 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여기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 함되며 ,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 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5 . 12 . 23 .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 .
( 2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원장실로 피 해자의 다리를 잡고 약 3m 정도를 끌고 가 "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 " 라고 말하고 방 문을 닫고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 위 유형력의 행사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시키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증인 E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5 . 1 . 7 . 13 : 50경 자 신의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 ○○ 어린이집 ' 에 방문하였다 , 자신이 그 옆 쓰레기장 에 쓰레기를 버리고 이동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 겉에서 보기에 큰방 은 불이 켜져 있었고 출입구 쪽에 있는 방 2개는 불이 꺼져 있었다 , 자신이 들어갔더 니 전체 소등된 상태였다 . ( 어린이집 ) 문을 열었는데 선생님 ( 피고인 ) 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서 " 원장실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 " 라고 하고 들어갔고 , 자신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 이러시면 안되죠 " 라고 이야기했다 ' , ' 깜 깜한 방안이라서 아이가 질려있는 상태였고 울음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져서 신고를 하 게 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을 하였는바 ( 수사기록 10 , 11면 , 공판기록 123 내 지 125면 ) , E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 나 )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퇴행성이 와서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많이 힘들어 했다 , 지금은 심리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 고 ,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 엄마 잘못했어 요 , 무서워요 , 나쁜 사람 신고할 거예요 " 라는 이야기를 한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 공 판기록 130 , 131면 ) , 수사기관 및 원심법원에 위 증언에 부합하는 내용의 의사 G 작성 의 소견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등이 제출된 점 ( 수사기록 281 , 283면 , 공판기록 131 , 157면 등 ) 에 비추어 보면 ,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 그로 인하여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 앞서 본 E , F의 증언 및 ① 이 사건 관련하여 ' 피해아 동은 아동학대 관련된 정서적인 불안 및 우울감으로 우울증의증하에 약물치료를 시작 하였으며 ,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라는 취지의 의사 G 작성의 2015 . 2 . 16 . 자 소견서가 제출된 바 있는 점 ( 수사기록 283면 ) , ②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공 판기록 163 , 167면 )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피고인 B의 범행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가사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 A을 비롯한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이전의 구체적 상황들을 고려하면 , 피고인은 A의 위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가 )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아동은 이 사건 전날 다른 아동의 얼굴을 할퀴어 피가 났었고 , 당일에도 다른 아동의 얼굴을 할퀴어 피를 낸 사실도 있다 ' , ' 평소 피해아 동은 보육교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아동이었고 , 그래서 A이 보육교사로 있다 . 고 하더라도 자신이 옆에서 피해자를 돌보기도 했었다 ' , '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아동 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64 , 239 , 240면 ) , 위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당시 A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약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4 . 11 . 5 .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 수사기록 64면 ) , ② 피해아동은 A을 잘 따르지 않아 A이 피고인 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한 적이 있는 점 ( 수사기록 63면 )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을 훈육함에 있어서는 다른 교사가 다른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아래 ( 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A에게 피해아동의 훈육에 관하여 지 시를 하거나 ,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A을 감독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어린이 집에서 외출을 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 만일 자신이 원장실에 있었다면 , 또는 원장 실이 아니라도 어린이집에 있었다면 ( A이 피해자의 발을 잡고 원장실로 들어가는 ) 행 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240면 ) , 당시 피 고인의 부재가 A의 피해아동에 관한 원활한 훈육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 나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 : 50경 외출하여 14 : 10경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으 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 ( 수사기록 62면 등 ) . 이에 관하여 A은 검찰에서 ' 이 사건 당일 B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 , 아마도 다른 볼일이 있어 어린이집을 잠깐 비운 것으로 생각했다 , B는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오후에 어디에 갔었는지 모르겠다 , ( 다 른 ) 보육교사에게 ( 행선지 등에 관하여 )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고 , 당시 제가 어린이 집 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 는바 ( 수사기록 231 , 232면 ) 1 ) , 피고인은 외출을 하면서 A에게 피해아동의 훈육에 관하 여 별도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 다 ) 피고인은 외출을 하기 전에 보육교사인 C과 D에게 ' A을 잘 도우라 ' 는 취지 로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 당시 피해아동이 외부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고 있었음에도 ( 공판기록 124면 등 ) C과 D 등 다른 보육교사는 A의 피해아동 의 훈육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2 ) , 피고인도 수사과정 에서 ' 다른 선생님들은 " 각자 자기반을 돌보느라 ( A의 행위를 ) 못 봤다 " 고 했다 ' 는 취 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 수사기록 64면 )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육교사들도
각자가 맡은 아동들이 있어 A이 맡은 피해아동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교사 3명이 각자 3 , 4 , 5세 반을 담당하고 있다 ) 을 고려하면 , A에 대 한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변호인은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을 다하지 못한 것인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 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 의 일시 , 장소 ,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 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 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인데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 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는 등 원심에서부터 A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 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여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원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내려졌으며 , 당심에서도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4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 ○○아파트에 있는 ' ○○어린이집 ' 에서 2014 . 11 . 5 . 경부터 근무 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장○○ ( 3세 ) 의 담당교사이고 , 피고인 B는 2014 . 7 . 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 1 . 7 . 13 : 5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방과 거실을 왔다갔다 하며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거실로 데리고 나온 후 , 피해아동이 거실 바닥에 누운 채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 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피해 아동에게 "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 " 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 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B3 )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 1 . 7 . 12 : 50경부터 14 : 10분경까지 A을 비롯한 보 육교사들에게 별다른 훈육 지시 없이 외출을 하는 등으로 주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 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 원심판결의 이유 중 ' 증거의 요지 ' 란의 ' 1 . 피고인 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을 '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 로 변경하고 , " 1 . 피고인 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나 .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1 .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이 보호대상인 피해아동의 다리를 잡 아 끌고 원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서 ,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가 민사소송 ( ○○지방법원 200○ 나○○○ ) 을 통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인 B는 자신의 친오빠가 사망하여 외출을 하게 되었고 , 외출시간도 약 1시간 20분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바 ,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 이 사건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의 보호자들 여러 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 피고인 B는 오래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직업 , 어린이집에서의 지위 , 전과관계 ,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1 ) 비록 A이 당심 피고인신문과정에서 ' 피고인이 외출하면서 교사 D에게 자신을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 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 위 진술은 피고인과 A에 대하여 원심의 유죄판결이 있은 후에 이루어
진 점 등을 감안하면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이에 관하여 A은 검찰에서 ' 피해아동이 평소에도 떼를 쓰거나 우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육교사들은 거실에서
소란이 나도 나오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29면 ) .
3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