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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 08:57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3매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