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941 (2012.10.11)
국세청 심사기타2011-0059 (2012.02.13)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2누3357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장AAA 외1명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
2013. 5. 10.
2013. 6.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24. 원고들을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장AAA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00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l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살피건대, 갑 제1내지 5,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OO, 당심 증인 이OO, 김OOO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05. 4경 이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갑 제l호증의 1)에 원고 장AAA이 이00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 장AAA의 인감증명서는 2005. 5. 17. 발급되었다.
나) 2007. 11.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갑 제4호증)과 주주명부(갑 제5호증)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OO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OO의 아들 원고 최OO, 며느리 황OO, 채권자 김OOO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위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 가 작성된 뒤인 2005. 5. 6. 기존 임원들이 사임하고 이00의 동생과 친구들이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1. 7. 상호를 BBB로 변경하면서 이OO의 부친인 이OO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3. 28.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OOO, 허OO, 노OO 등도 이00의 지인들이다.
라) 이OO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소외 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인인 신OO 또는 모친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직원들의 급여 퉁 소외 회사의 운영비로 지출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 또는 최OO의 자금이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없다.
마)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5. 5. 12. 이 00의 지인인 신AA이 운영하는 OOO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00층으로 이전되었다.
바) 소외 회사는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춘천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 업, 안양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과 과거 최OO이 수주하였던 서울 OO 등의 재건축 현장 대행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수금된 용역비가 원고들 또는 최OO에게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 최OO이 운영하던 예전건설은 주식양도 ・ 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인 2005. 4.경 자금압박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2005. 6. 30. 폐업하였다. 이OO은 친구인 원고 최OO에게 안양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업 업무를 맡기고 2010. 2.부터 2010. 8.까지 원고 최OO의 처 황OO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