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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25 2013고단181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11:00경 세종시 C건물 B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피곤하여 깊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