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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4가단2271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피고 D, E, F과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G이 주식회사 경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으므로 대출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초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신소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최초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청구권의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즉 피고 C가 주장하는 대출계약서의 위조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른 한편,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