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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나14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7. 6. 1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옆 평상에서, 사실은 피고와 함께 ‘F산악회’ 회원인 원고들이 산악회에서 친분을 가지게 된 관계일 뿐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누나인 G에게 ‘원고들이 바람이 났다’고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라 한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약1460)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으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