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0 2018고정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어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공원로 66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