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정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 15:30 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08:59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