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2019. 1. 30. 피고(반소원고) 명의의 C회사 계좌(계좌번호 D)에서 원고(반소피고) 명의의 E조합...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G과 함께 강원도 정선군 H 부근에서 ‘I’(이 사건 전당포‘라 한다)라는 상호로 금전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J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8.경 소외 J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일당’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시키는 대로 피고 명의의 C회사 계좌번호(D, 이하 ‘이 사건 피고계좌’라 한다), 출금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 30. 13:50경 J로부터 100돈 상당의 금팔찌를 담보로 받고 J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14:23경 이 사건 피고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로 ‘J' 명의로 1,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이 이체되었다.
J는 위 이체 직후 원고를 다시 찾아가 위 계좌이체 사실을 확인받은 후 원고로부터 위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라.
그런데 위 이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건 피고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체한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 피고는 전항의 계좌이체사실을 확인한 후 2019. 1. 30. 수사기관에 전자금융사기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 계좌이체에 사용된 이 사건 원고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이체금이 이 사건 원고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