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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16:1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 방 휴게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찜질 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4세) 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 당시 다른 죄로 재판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