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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19.선고 2015고합30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5고합30 뇌물수수

피고인

검사

양익준(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 변호사 허범행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81,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생략)에 있는 축산물도축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그 회사 명의상 대표이다. a, b은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00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 보조금을 조속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OO시의회에서의 빠르고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였다. b은 2002. 10.경 주식회사 H을 대표하여 당시 00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며 보조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2002. 10.경 a과 당시 위 예산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a은 2002. 10. 22.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도록 b에게 교부하고, b은 위 돈을 교부받은 즉시 00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동지점에서 미화 1만 달러를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22.경 (생략)에 있는 00시청 내 의회의장실에서, b으로부터 위 보조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중국여행을 가신다는데 여행경비로 쓰시고, 저희가 타지 사람들인데 잘 좀 봐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b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12,681,400원)를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b, a, 김**,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국환 매매신청서, 00 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00시의회 의결 사항, 실황조사서 1. 증뢰 현장 설명 그림, 증뢰 재현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甲 00시의회 의원 재직기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3.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미화 5천 달러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위 돈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b이 여행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고, 당시 피고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어서 주식회사 H 시설지원금의 심의에 관하여 특별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만 달러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 b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품이 1만 달러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자신들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a은 징역 6월, b은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a, b이 보다 중한 처벌을 감수하고 뇌물공여 액수를 허위로 증액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b은 a로부터 원화를 받아 이를 미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외국환 매매신청서의 금액 역시 1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당시 00시의회의 의장이었고 주식회사 H은 OO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였다. 00시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2003년경 00시의회 의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은 2007. 4. 20. 경찰 조사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하던 예산결산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었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4인이 그 위원이었으나 회의에는 피고인도 참석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위원들이 보조 금 지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계수조정 단계에서 토의를 거친 후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책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보조금 지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예산결 산위원회 회의록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산안 심의를 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과정 등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조금 심의 당시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으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회의 당시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근접한 2007년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이**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표결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00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심의를 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 과정 등에 관여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서 주식회사 H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a역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이이다. 따라서 b, a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여행경비 명목으로 1만 달러라는 거액의 현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3) b,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H의 보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중국에 잘 다녀오시라는 말만 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주식회사 H이 00시청에 신청한 보조금 관련 예산안이 00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02. 10. 22.경 OO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청원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0시의회의 의장으로서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12,681,400원)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00시의회 의원으로 상당기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판사

재판장판사강문경

판사이경선

판사김정환

주석

1)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