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00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 제8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