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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3가합134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광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03. 12. 5. 광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08. 9. 11. 포천시 L 공장용지 5,084㎡에 M 공장용지 558㎡와 N 공장용지 1,276㎡가 합병되어 L 공장용지 6,918㎡로 되었고 L 공장용지 6,918㎡가 2009. 4.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I은 2005. 12. 27. J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8. J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이전 1) 피고 B는 2011. 9. 30. I의 광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296,323,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피고 B는 2011. 9. 30. 광적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광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011. 9. 30.자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이전 1) J은 2010. 8. 10. K과 사이에 J의 I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날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 없는 승낙을 하였다. 2) K은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