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0922 판결
(심리불속행)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000 (2012.08.3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30 (2010.09.28)
제목
(심리불속행)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되어 사외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20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7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