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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6. 12. 선고 73나171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과오납세금환부청구사건][고집1974민(1),319]

판시사항

국세의 과오납금을 환부청구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내세워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2.10. 선고 69다1536 판결 (판례카아드 4371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6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8)920면) 1971.5.24. 선고 71다744 판결 (판례카아드 9685호, 대법원판결집19②민75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25)501면)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금 11,234,239원 및 이에 대한 1967.1.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금 1,382,673원 및 이에 대한 1967.1.2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1외 57명이 원고가 경영하는 서울농산물공판장의 곡물지정판매 거래인로서 1963.1.1.부터 1965.8.31.까지 위 공판장으로부터 합계 220,331 가마니의 백미를 인수하고, 그 대금이 금 714,192,302원인 사실, 위 소외인등이 원고와 사이에 위 공판장의 곡물지정판매거래약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백미를 인수하여 판매할 경우 매가마니당 금 1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1965.9.16 위 소외인등의 위 양곡판매로 인한 영업세와 소득세등의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양곡판매업을 영업세법소정의 도매업으로 인정하여 그 원천징수 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양곡판매대금에 대한 영업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와 납부기한 도과로 인한 가산금 합계금 11,234,239원의 국세를 부과처분하여 1965.10.19.부터 동년 12.31.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모두 징수한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와 같은 국세를 부과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국세에 대한 부가세등의 지방세로서 영업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와 위 세금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합계 금 1,382,674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1965.12.30.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3, 동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인등은 원고와 사이에 위 곡물 지정판매거래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등은 원고로부터 곡물을 인수한 뒤, 그 인수가격에 실비와 수수료등을 가산하여 상인 또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 소외인등의 책임하에 외상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가격과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원고의 규제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등이 자기의 계산아래 위 곡물을 판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계산아래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위 판매행위는 영업세법상의 "도매업"이 아니라 "기타 써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소외인등을 영업세법상의 "도매업"으로 인정하여 위 소외인등에게 국세 및 지방세등을 부과 및 징수한 피고들의 위 인정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영업세법상이 「도매업」과 「기타써비스업」과의 구별은 반드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잘못 적용한 위 각 처분을 중대하고도 명백한하자를 대유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 소제기에 앞서 국세심사청구법지방세법에 의한 소정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각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지금에 와서 원고가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구함은 실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 원고는 그 곡물지정판매인인 소외 1외 57명중 소외 2, 3, 1, 4, 5, 6, 7, 8, 9 등 9명은 국세심사청구법소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재조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한결과 국세청장이 1966.9.1. 위 처분을 "기타써비스업"으로 갱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효과는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미치므로 원고는 별도의 국세심사청구절차를 거칠 필요없고, 본건 지방세는 국세에 대한 부가세이므로 국세의 부과가 불법인 이상, 지방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위 소외 9명등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과 및 징수한 소득세, 영업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 합계 금 5,628,484원, 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원천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합계 금 718,133원의 과오납세금 환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등 9명이 국세심사청구 법소종절차에 따라 적법한 재소사, 심사, 재심사청구를 한 결과 국세청장이 1966.9.1. 위 소외인등 9명에 대한 처분을 "기타써비스업"으로 각 개정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원고가 내세운 전거증으로서도 원고가 피고들의 본건 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사청구법등의 소정절차를 거쳐 위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건에서는 위 소외인등 9명에 대한 갱정결정의 효과가 원고에게 당연히 미치어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본건 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취소되었다고까지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영모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