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9 2018고정1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3. 20:19 경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5 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와 함께 노래 방비, 주류, 도우미 비용으로 75,000원을 받고, 도우미 여성 1명으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호,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