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의][공2008상,588]
[1]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규모내부거래행위를 한 경우,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이루어진 대환거래라도 공시대상인지 여부(적극)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할 때 가지는 재량의 범위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에 정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할 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위반의 동기와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3]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2][3]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공2007상, 728) [3]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공1999상, 426) 대법원 2007. 10. 31.자 2006마473 결정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3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 은 거래금액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자본금의 10/10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독립한 금융기관 등과 거래금액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금호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2003. 4. 18.부터 2004. 4. 29.까지 총 91회에 걸쳐 하나기업금융(주) 등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콜거래를 통하여 각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하고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과 계열관계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및 금호렌터카 주식회사(구 : 금호개발)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시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 금융기관과 계열회사와의 행위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를 위한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이므로 당해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행위임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금액은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항고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각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므로 그 결과 실제 계열회사가 어음할인 등을 통하여 수령한 액수가 10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환거래가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한 이상,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사실상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는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시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거래의 목적이나 태양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 이 규정한 거래금액의 의미를 반드시 현실적인 자금수수의 경우의 거래금액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대환거래의 경우에도 변제기의 연장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환거래의 경우도 최초의 거래행위와 별개의 공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과태료 규모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 대법원 2007. 10. 31.자 2006마473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의 규모, 거래의 규모,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과태료 액수는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