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5 2016가단53026
공유물분할
주문
1. 대구 달성군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구 달성군 C 대 3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