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2.1.(985),687]
구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주식회사 한농종합건설
건설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마치 위 소외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고에게 건설기술자보유현황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았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건설업법(1994.1.7.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75호)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관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당원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