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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5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 9(청학동, 청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춘동 동춘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