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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3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에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D(55세) 소유인 측백나무 등 24그루의 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해 위 E에 있는 밭에 설치하려는 비닐하우스에 그늘이 지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위 나무 24그루를 베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