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3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밭에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D(55세) 소유인 측백나무 등 24그루의 나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소 농사를 짓기 위해 위 E에 있는 밭에 설치하려는 비닐하우스에 그늘이 지고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위 나무 24그루를 베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