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8. 10. 27. 선고 78나8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30]

판시사항

군용차령 선임 탑승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군용차량의 선임 탑승자는 운전병이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차령을 운전하는가 여부를 항상 감독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효덕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도화물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7가합210 판결)

주문

1. 원고 임효덕, 동 강해천, 동 강상웅, 동 강상완, 동 강경미에 대한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777,778원, 동 강해천에게 금 2,333,334원, 동 강상웅, 동 강상완에게 각 금 1,555,556원, 동 강경미에게 금 777,77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정순애의 항소,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는 각 기각한다.

4. 원고 정순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정순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합하여 3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주문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확장)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9,024,488원, 동 정순애에게 금 500,000원, 동 강해천에게 금 20,073,463원, 동 강상웅에게 금 13,548,976원, 동 강경미에게 금 7,024,488원, 동 강상완에게 금 13,548,976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5,802,266원, 동 정순애에게 금 200,000원, 동 강해천에게 금 16,106,797원, 동 강상웅, 동 강상완에게 각 금 10,804,532원, 동 강경미에게 금 5,502,2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건 송치서), 동 제6호증(기록목록), 동 제7호증(의견서), 동 제8호증(조사결과 보고), 동 제9호증(손괴 보고), 동 제11호증(군용물 손괴), 동 제12호증(손괴보고 추보), 동 제13호증(손괴발생 보고), 동 제14호증(검증조서), 동 제15호증(진단서), 동 제16호증(신체검안서), 동 제19호증(진술조서), 동 제20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제23호증(견적서), 동 제26,27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믿지 아니하는 일부 부분 제외),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사실조회 회보, 원.당심증인 심재열, 원심증인 강신원, 동 김봉식의 각 증언 일부(단 믿지 아니하는 일부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서울 7아4549호 8톤 트럭운전사인 소외 설증순은 1977.3.22. 23:15경 의정부시 금오동 60의 3앞 의정부, 포천간 국도상에서 도로 중앙선을 약 60센치미터 가량 침범한 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역시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중안선을 침범하여 소외 일병 강신원이 운전하고 오던 육군 제3933부대 소속 짚차를 충돌하여 위 짚차 운전석 옆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인 육군 소령 강종열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설증순의 증언, 원.당심증인 심재열, 원심증인 김봉식의 각 일부 증언(단 위에서 믿은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임효덕은 위 소외 망 강종열의 처, 원고 정순애는 동 소외 망인의 모, 원고 강해천은 동 소외 망인의 장남, 원고 강상웅, 동 강상완은 동 소외 망인의 아들들, 동 강경미는 동 소외 망인의 동일 가적내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피해자인 소외 망 강종열이 음주 만취한 채 위 설시 군용 짚차를 운전하여 과속으로 중안선을 침범하여서 정상 운행중인 피고회사 트럭을 충격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전적으로 위 강종열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투나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단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 및 원심증인 설증순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실당하다.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망 강종열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 강종열은 이건 사고당시 육군 제3933부대 작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병인 소외 강신원으로 하여금 위 설시 찝차를 운전케하고 공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군용차량의 선임 탑승자인 동인으로서는 운전병이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는가 여부를 항시 감독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 강신원으로 하여금 도로 폭이 좁고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좁은 교량이 전방에 위치한 위험한 이건 사고지점에서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하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이건 사고가 야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소외 망 강종열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하여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과실은 피고회사의 배상책임을 면재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바이고 다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된다고 하겠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재산상의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동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제29호증(사실확인원),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국방부장관 및 육군 제3933 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 강종열은 1940.2.6.생인 건강한 한국인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7세 1월 남짓 되었으며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위 망인은 이건 사고당시 현역 육군 소령으로서 8호봉의 봉급을 받고 있었으며 1977.9.1.자로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로 확정되어 있었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망인은 1977.9.1.자로 육군 중령으로 진급될 것으로 인정되고 중령의 봉급은 5호봉부터 시작하여 만 1년에 1호봉씩 승급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중령의 계급 정년인 8년간 육군 중령으로 복무타가 예편될 것이 예정되는 사실, 망인과 같은 육군 영관 장교는 계급과 호봉에 관계없이 매달 부식비로서 금 12,000원을 지급받으며 이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가족수당으로서 매달 금 20,000원을 지급받아 왔고 이건 사고당시 육군 소령 8호 봉급은 매달 제반 공과금을 제외하고 금 155,280원(본봉 159,900원-소득세 4,200원-방위세 420원)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월수입 계산에 있어서 봉급에서 소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들 청구에 따라 본봉에서 위 제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육군 중령 5호 봉급은 금 170,800원(본봉 177,400원-소득세 6,000원-방위세 600원) 중령 6호 봉급은 금 176,942원(본봉 184,400원-소득세 6,780원-방위세 678원), 중령 7호 봉급은 금 183,018원(본봉 191,400원-소득세 7,620원-방위세 762원), 중령 8호 봉급은 금 189,014원(본봉 198,400원-소득세 8,460원-방위세 846원), 중령 9호 봉급은 금 195,170원(본봉 205,400-소득세 9,300원-방위세 930원), 중령10호 봉급은 금 201,246원(본봉 212,400원-소득세 10,140원-방위세 1,014원), 중령 11호 봉급은 금 207,190원(본봉 219,400원-소득세 11,100원-방위세 1,110원), 중령 12호 봉급은 금 213,035원(본봉 226,400원-소득세 12,150원-방위세 1,215원)이었으며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1,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이 육군 장교 및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매달 생계비로 금 20,000원씩이 소요될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 일용노동은 매달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함칙상 인정되는 바이다.

(가) 봉급 및 도시 일용노동 임금 상당의 손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만일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977.4.1.부터 1977.8.31.까지 5개월간은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면서 8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67,280원(실수령 봉급 155,28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의, 1977.9.1.부터 군인사법에 의하여 육군 중령의 계급정년인 8년이 경과되는 때임이 명백한 1985.8.31.까지 96개월간은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1977.9.1.부터 1978.8.31.까지는 중령 5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82,800원(실수령 봉급 170,80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78.9.1.부터 1979.8.31.까지는 중령 6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88,942원(실수령 봉급 176,942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79.9.1.부터 1980.8.31.까지는 중령 7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195,018원(실수령 봉급 183,018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0.9.1.부터 1981.8.31.까지는 중령 8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01,014원(실수령 봉급 189,014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1.9.1.부터 1982.8.31.까지는 중령 9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07,170원(실수령 봉급 195,17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2.9.1.부터 1983.8.31.까지는 중령 10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13,246원(실수령 봉급 201,246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3.9.1.부터 1984.8.31.까지는 중령 11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19,190원(실수령 봉급 207,190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 1984.9.1.부터 1985.8.31.까지는 중령 12호봉을 지급받아 매달 금 225,035원(실수령 봉급 213,035원+부식비, 가족수당 32,000원-생계비 20,000원)씩의, 그리고 군에서 퇴역하는 1985.9.1.부터 만55세가 끝나는 때인 1996.2.5.까지 125개월간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금 27,500언{(1,900원×25일)-생계비 20,000원}씩의 순수입을 순차로 얻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원고들은 이를 이건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을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 18,944,535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 육군 소령으로서의 수입상실액

167,280원×4.9384=826,095원

2) 육군 중령으로서의 수입상실액

(ㄱ) 중령 5호봉

182,800원×(16.3918-4.9384)=2,093,681원

(ㄴ) 중령 6호봉

188,942원×(27.3235-16.3981)=2,065,457원

(ㄷ) 중령 7호봉

195,018원×(37.7789-27.3235)=2,038,991원

(ㄹ) 중령 8호봉

201,014원×(47.7977-37.7789)=2,013,919원

(ㅁ) 중령 9호봉

207,170원×(57.4150-47.7977)=1,992,416원

(ㅂ) 중령 10호봉

213,246원×(66.6617-57.4150)=1,971,821원

(ㅅ) 중령 11호봉

219,190원×(75.5654-66.6617)=1,951,602원

(ㅇ) 중령 12호봉

225,035원×(84.1505-75.5654)=1,931,947원

합계 금 16,885,929원

3) 도시 일용노동임금 상당의 수입상실액

27,500원×(159.0089-84.1505)=2,058,606원

총 합계 금 18,944,535원

(나) 상여금 상당의 손해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1년에 4회에 걸쳐 매회 본봉의 100퍼센트(연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매분기말에 상여금으로 받아온 사실, 위 망인의 사망당시 호봉인 육군 소령 8호봉의 상여금은 제반 공과금을 제외하고(원고들이 제반 공과금을 공제하고 청구하므로 그에 따름) 매 3개월마다 금 151,010원(본봉 159,900원-상여세 8,082원-방위세 808원)씩이 되고, 육군 중령 5호봉의 상여금은 역시 공과금을 제외하고(이하 같음)매 3개월마다 금 165,220원(본봉 177,400원-상여세 11,073원-방위세 1,107원)씩 중령 6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70,372원(본봉 184,400원-상여세 12,753원-방위세 1,275원)씩, 중령 7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75,521원(본봉 191,400원-상여세 14,436원-방위세 1,443원)씩, 중령 8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80,676원(본봉 198,400원-상여세 16,113원-방위세 1,611원)씩, 중령 9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85,485원(본봉 205,400원-상여세 18,105원-방위세 1,810원)씩, 중령 10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90,403원(본봉 212,400원-방위세 19,998원 방위세 1,999원)씩, 중령 11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195,397원(본봉 219,400원-상여세 21,885원-방위세 2,118원)씩, 중령 12호봉의 상여금은 매 3개월마다 금 200,492원(본봉 226,400원-상여세 23,553원-방위세 2,355원)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망인이 만일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1977.4.1.부터 1977.9.30.까지 6개월간은 육군 소령 (8호봉)으로 근무하면서 (위 망인은 1977.9.1.자로 육군 중령으로 진급될 사람이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들은 상여금 지급 청구부분에 있어서 1977.9.30.분까지 소령 봉급에 기준하여 청구하고 있음) 1977.10.1.부터 1985.8.31.까지는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위 인정과 같은 각 호봉에 상응한 상여금을 각 순차적으로 지급받아 수입을 얻었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은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금 6,018,61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1) 육군 소령 당시 상여금

(ㄱ) 1977.4.1.부터 1977.6.30.까지

151,010×{1/1+(3/12)×0.05}=149,137원

(수치 계산시 소수점 이하 4단위 까지만 계산하고 금액 계산시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ㄴ) 1977.7.1.부터 1977.9.30.까지

151,010×{1/1+(6/12)×0.05}=147,325원

2) 육군 중령 진급시 받을 상여금

(ㄱ) 1977.10.1.부터 1977.12.31.까지(5호봉)

165,220원×{1/1+(9/12)×0.05}=159,239원

(ㄴ) 1978.1.1.부터 1978.3.31.까지(5호봉)

165,220원×{1/1+(12/12)×0.05}=157,339원

(ㄷ) 1978.4.1.부터 1978.6.30.까지(5호봉)

165,220원×{1/1+(15/12)×0.05}=155,488원

(ㄹ) 1978.7.1.부터 1978.9.30.까지(5호봉)

165,220원×{1/1+(18/12)×0.05)=153,687원

(ㅁ) 1978.10.1.부터 1978.12.31.까지(6호봉)

170,372원×{1/1+(21/12)×0.05}=156,657원

(ㅂ) 1979.1.1.부터 1979.3.31.까지(6호봉)

170,372원×{1/1+(24/12)×0.05}=154,885원

(ㅅ) 1979.4.1.부터 1979.6.30.까지(6호봉)

170,372원×{1/1+(27/12)×0.05}=153,147원

(ㅇ) 1979.7.1.부터 1979.9.30.까지(6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70,372원×{1/1+(30/12)×0.05}=151,443원

(ㅈ) 1979.10.1.부터 1979.12.31.까지(7호봉)

175,521원×{1/1+(33/12)×0.05}=154,300원

(ㅊ)1980.1.1.부터 1980.3.31.까지(7호봉)

175,521원×{1/1+(36/12)×0.05}=152,615원

(ㅋ) 1980.4.1.부터 1980.6.30.까지(7호봉)

175,521원×{1/1+(39/12)×0.05}=150,983원

(ㅌ) 1980.7.1.부터 1980.9.30.까지(7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75,521원×{1/1+(42/12)×0.05}=149,368원

(ㅍ) 1980.10.1.부터 1980.12.31.까지(8호봉)

180,676원×{1/1+(45/12)×0.05}=152,147원

(ㅎ) 1981.1.1.부터 1981.3.31.까지(8호봉)

180,676원×{1/1+(48/12)×0.05}=150,557원

(ㄱ') 1981.4.1.부터 1981.6.30.까지(8호봉)

180,676원×{1/1+(51/12)×0.05}=149,003원

(ㄴ') 1981.7.1.부터 1981.9.30.까지(8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80,676원×{1/1+(54/12)×0.05}=147,485원

(ㄷ') 1981.10.1.부터 1981.12.31.까지(9호봉)

185,485원×{1/1+(57/12)×0.05}=149,890원

(ㄹ') 1982.1.1.부터 1982.3.31.까지(9호봉)

185,485원×{1/1+(60/12)×0.05}=148,388원

(ㅁ') 1982.4.1.부터 1982.6.30.까지(9호봉)

185,485×{1/1+(63/12)×0.05}=146,922원

(ㅂ') 1982.7.1.부터 1982.9.30.까지(9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85,485원×{1/1+(66/12)×0.05}=145,475원

(ㅅ') 1982.10.1.부터 1982.12.31.까지(10호봉)

190,403원×{1/1+(69/12)×0.05}=147,886원

(ㅇ') 1983.1.1.부터 1983.3.31.까지(10호봉)

190,403원×{1/1+(72/12)×0.05}=146,457원

(ㅈ') 1983.4.1.부터 1983.6.30.까지(10호봉)

190,403원×{1/1+(75/12)×0.05}=145,068원

(ㅊ') 1983.7.1.부터 1983.9.30.까지(10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90,403원×{1/1+(78/12)×0.05}=143,697원

(ㅋ') 1983.10.1.부터 1983.12.31.까지(11호봉)

195,397원×{1/1+(81/12)×0.05}=146,078원

(ㅌ') 1984.1.1.부터 1984.3.31.까지(11호봉)

195,397원×{1/1+(84/12)×0.05}=144,730원

(ㅍ') 1984.4.1.부터 1984.6.30.까지(11호봉)

195,397원×{1/1+(87/12)×0.05}=143,401원

(ㅎ') 1984.7.1.부터 1984.9.30.까지(11호봉, 원고들 청구에 따름)

195,397원×{1/1+(90/12)×0.05}=142,112원

(ㄱ'') 1984.10.1.부터 1984.12.31.까지(12호봉)

200,492원×{1/1+(93/12)×0.05}=144,494원

(ㄴ'') 1985.1.1.부터 1985.3.31.까지(12호봉)

200,492원×{1/1+(96/12)×0.05}=143,211원

(ㄷ'') 1985.4.1.부터 1985.6.30.까지(12호봉)

200,492원×{1/1+(99/12)×0.05}=141,928원

(ㄹ'') 1985.7.1.부터 1985.8.31.까지(12호봉)

200,492원×(2/3)×{1/1+(101/12)×0.05}=94,070원

합계 금 6,018,612원

(다) 육군 대령 진급 및 연금 해당자로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망 강종열은 1981.9.1.에 당연히 육군 대령으로 진급되어 1991.8.31.까지 매년 1호봉씩 승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봉급 상당의 손해금 및 위 기간동안 매호봉에 기준하여 연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나아가 1991.10.1. 육군 대령으로 퇴역한 뒤(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위 소외인이 생존한 것으로 예상되는 2013.2.6.까지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매월 퇴역시 봉급액의 6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연금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인의 진급은 당연히 추정되거나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법원의 국방부장관 및 육군 제3933 부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만으로는 소외 망 강종열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연히 대령까지 승진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니 앞에서 인정한 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대령 진급 예상자로서의 봉급과 상여금 상당 손해금 청구와 동 망인이 20년간(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군인의 퇴역연금은 20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된다)군에서 복무하고 1991.10.1.자로 퇴역함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연금청구는 액수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망인의 과실상계와 원공들의 상속분

결국 본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의 총액은 합계 금 24,963,147원(봉급 및 도시 일용노동 임금 상당의 손실 금 18,944,535원+상여금 상당의 손해 금 6,018,612원)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18,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원고 정순애 제외)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강해천의 손해액은 금 6,000,000원, 동 임효덕, 동 강경미의 손해액은 각 금 2,000,000원, 동 강상웅, 동 강상완의 손해액은 각 금 4,000,000원이 됨이 명백하다.

(2) 위자료

소외 망 강종열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 말미암아 그 처인 원고 임효덕, 모인 원고 정순애,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거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및 신분관계 소외 망 강종열의 사회적 지위 및 과실의 정도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임효덕의 위자료는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임효덕에게 금 2,5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2,000,000원+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정순애에게 금 100,000원(위자료), 원고 강해천에게 금 6,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6,000,000원+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강상웅, 동 강상완에게 각 금 4,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각 금 4,000,000원+위자료 각 금 100,000원), 원고 강경미에게 금 2,100,000원(재산상 손해액 금 2,000,000원+위자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7.4.30.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정순애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동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동 원고의 확장청구 및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적게 인용한 원판결중 원고 정순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위 설시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당원은 원판결중 위 설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동 원고들에게 주문 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위 설시 원고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와 동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정청구 및 피고의 동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잘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