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25525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C 대 9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